관세행정쟁송제도는

세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 국세심판원, 감사원 및 법원에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세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으신 분은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세관장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다시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세 심판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