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수입 관세절세 전략 제안)

"이공계출신 관세사 - 전기전자, 자도차, 기계류 부품에 대한 이해도 最高"

세관 신고가격 적정성 검토(unbundling) 관세절감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추징 위험 검토

관세환급, 절감을 위한 HS-CODE 적정성 검토 및 품목분류 심사 지원(18~19년 안양소재 "A社" 약 17억 관세환급 진행 중)

과태료 방지를 위한 수출입요건(세관장 확인대상) 구비 적정엽 검토

관세감면(재수출입, 임가​공 등), 월별납부 등 친 기업 지원제도 추천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입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는 모두 수출자가 발행하여 국내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필수서류

(1) 운송서류(B/L, AWB ) 해상운송의 경우B/L(Bill of Loading), 항공운송의 경우AWB(AirWayBill)이 필요합니다.
SURRENDER B/L:B/L에 “SURRENDER”라고 인쇄된 경우에는 B/L원본 없이 사본(COPY)으로 수입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 B/L을 수출국으로부터 원본필요없이 FAX로 받아 선사로부터 D/O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업송장(Invoice)
invoice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필수기재사항)
수출자(seller)의 영문 주소 및 상호
② 수입자
(buyer)의 영문 주소 및 상호
③ 선적항
(:SHANGHAI PORT) 및 도착항(:BUSAN PORT)
결제방식(:L/C, T/T, D/A )
가격조건(:FOB, CIF, CFR)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⑦ 수입물품의 단위당 가격
(단가) 및 가격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acking list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필수기재사항)
수입물품의 총중량(GROSS WEIGHT)
수입물품의 순중량(NET WEIGHT)
총중량 - 포장무게 = 순중량
③ 포장갯수

 

기타 서류

(1)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란, 수입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주로 특혜관세를 받기 위하여 세관에서 요구됩니다.
: 직물로 만든 여자 자켓, 스커트, 바지 등은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방콕양허관세율(8.1%)을 적용받아 일반 관세율(13%)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2) 요건증명서류
수입물품의 종류에 따라 세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수입 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 예를들면 식품의 경우 식약청에서 “식품등수입신고필증”을 화장품의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승인서”를 가정용 전기기기의 경우에는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등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서”를 화학물질의 경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어 외국에서 임가공되어 재수입된 경우에는 임가공계약서
, 상표권 등록 물품인 경우 상표권자와의 납품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입통관시 유의할 점

 

수입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는 모두 수출자가 발행하여 국내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세번부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세번부호(HS Code)를 정확히 알면, 수입물품의 관세율 및 각종 수입규제사항을 알 수 있으므로, 세번부호(HS Code)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입자는 관세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고, 관세사는 물품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정확한 세번부호(HS Code)를 알아내기가 쉽지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청에 사전 질의하여 세번부호(HS Code)를 확정짓는 “사전회시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현재 거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현품 및 포장에 모두 표기되는 것이 원칙이며, 스티커 부착 방식 등 수입 후 훼손이 가능한 방법으로 된 것은 원산지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수입법규 위반사항 중 원산지표지 위반이 가장 많습니다. 국내에서 원산지 표시를 다시 하는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원산지미표시(또는 허위표시)에 고의성이 드러나면 처벌이 강화되므로 많은 주의 부탁드립니다.

 

상표권이 침해된 물품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 및 가짜상표 부착물품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등록된 상표권을 부착한 수입물품이라도 병행수입에 해당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저희 홈페이지 첫 화면 상표권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수출한 물품이 하자가 있어 반송되는 경우, 원자재를 수출하여 완재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 외국에서 견품 등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free, 무환수입) 수입하는 경우 등 일반적인 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저희관세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수입시 관세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외환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수입제한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입시 물품에 따라서는 세관 이외의 기관에서 사전에 승인,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전에 반드시 수입하려고 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제한요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없이 수입하면, 통관을 못하여 수입물품을 폐기하거나, 국외로 반송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