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관 (잠자고 있는 환급액 찾기!)
"이공계출신 관세사 - 전기전자, 자도차, 기계류 부품에 대한 이해도 最高"
신속 통관을 위한 창고, 포장, 포워더 및 내륙운송 社 유기적 통관 체제 구축
신속한 수출신고 및 수출 정정신고 지원
기 통관 수출내역 분석을 통한 "잠자고 있는 관세환급금 찾기 지원!"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상업송장(Invoice)
invoice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필수기재사항)
(1) 수출자(seller)의 영문 주소 및 상호
(2) 수입자(buyer)의 영문 주소 및 상호
(3) 선적항(예:BUSAN PORT) 및 도착항(예:SHANGHAI PORT)
(4) 결제방식(예: L/C, T/T, D/A 등)
(5) 가격조건(예: FOB, CIF, CFR)
(6)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7) 수출물품의 단위당 가격(단가) 및 가격
(8) 수출자의 서명(SIG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acking list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필수기재사항)
(1) 수출물품의 총중량(GROSS WEIGHT)
(2) 수출물품의 순중량(NET WEIGHT)
※총중량 - 포장무게 = 순중량
(3) 포장갯수
기타 서류
수출물품의 종류 및 수출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 총기류(HS NO:9303)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수출 시 유의할점
선적이행관리
수출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되어야 합니다. 선적기한내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통상 10만원)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수출의 종류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출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수입한
물품이 하자가 있어 반송하는 경우(위약수출), 수입한
물품을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원상태수출)인 경우
등 일반적인 수출이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사전에 저희관세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수출 후
관세환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L/C조건의 수출인 경우
L/C조건의 수출인 경우에는 선적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nego) 수출금액을 받으므로 B/L, INVOICE, PACKING LIST등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